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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GHP, 배출시설 편입 체계적 관리해야”

배출허용기준 강화·사후관리 방안 도입 강조

환경부가 제시한 GHP 배출허용기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으며 배출시설에 편입시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2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지난 9월24일 발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배출허용기준을 2022년 6월30일 이전 시설은 △질소산화물(NOx) 100ppm △일산화탄소(CO) 400ppm △총탄화수소(THC) 400ppm 등으로 2022년 7월1일 이후 시설은 △NOx 50ppm △CO 300ppm △THC 300ppm 등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신규시설은 2022년 7월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 9월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GHP는 자동차와 유사한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자동차보다 수십, 수백배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나 현재까지 관련규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GHP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질책이 발생하자 환경부는 별도의 인증기준 도입, 저감장치 설치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이 지나서야 GHP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출한 KS 고시개정 의견에서는 1등급 기준이 △NOx 10ppm 이하 △CO 60ppm 이하 △THC 60ppm 이하 등이었다. 이는 환경과학원에서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국산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THC는 8.1ppm, CO는 15.6ppm까지 저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2월25일 산업부와 GHP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배출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환경과학원은 △NOx 10ppm 이하 △CO 60ppm 이하 △THC 60ppm 이하 등 1등급기준을 담은 ‘GHP 배출기준(안)’을 발표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마련한 기준이 오히려 후퇴한 수준으로 마련된 것은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가 원칙과 논리없이 산업부와 업계에 밀려 터무니없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과연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GHP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은 자동차와 동일한 저감시스템으로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는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는데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와 정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GHP를 배출시설로 편입시켜 관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인증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GHP를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면 추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한 “일본에서는 GHP를 ‘바퀴없는 자동차’고 부를 정도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시설설치 초기에는 엄격한 인증절차를 도입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배출가스 성능보증기간을 도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환경과학원에서 최적가용기법에 근거해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러한 엉성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환경을 등한시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수치를 바탕으로 기준을 재조정해야하고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