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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김흥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모니터링센터장

“단열재 성능·품질강화 시행…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소재시험 등 세부기준, 산업계 개발동향 고려 제시 추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김병석) 화재안전연구소(소장 여인환)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강화 정책 및 세부기준 등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2월23일 복합단열재의 심재준불연, 품질인정제도, 실대형 화재시험 등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흥열 화재안전모니터링센터장에게 업계 우려사항에 대한 설명과 향후 세부기준 마련계획에 대해 들었다.

■ 달라지는 내용은
12월23일부로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해 대체한다.

또한 기존 방화문 등에 적용하던 품질인정제를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존 복합자재는 매년 국토부가 시행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관리를 해왔지만 품질인정제는 이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획득해야 하며 3년마다 연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업계의 반응은
업계는 성능시험, 품질관리 등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만 법령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완화할 수는 없다. 법령시행 후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적절성에 대해 고려해 운영 중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여지가 생길 것이다.

업계의 주된 건의사항 중 하나는 여러가지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부담이 되므로 시험의 수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화구조인정을 위해 외벽시험을 받았는데 실대형 화재시험에서 외벽시험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품질인정제 유효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해 부담을 경감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잘라말할 수는 없으나 시행 후 산업성숙도, 제품시험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면 그때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방침이다.

■ 단열성능 저하가 우려되는데
수십년간 언급됐던 주장이다. 그만큼 계속 규제를 미뤄왔던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안전 성능강화를 위해 불연재료를 쓰면 가장 좋겠지만 에너지성능을 맞춰야 한다면 그간 업계에서 그토록 강조해 왔던 내용이니 기술개발 등 준비를 당연히 해왔어야 한다. 벽체가 두꺼워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두껍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이미 개발해 시험성적을 획득한 곳이 많다. 이러한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에 제기되는 의문은 품질인정제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품질인정제는 제품의 생산공장, 제조과정의 품질관리, 시험성적서, 현장납품 자재까지 검사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정을 획득할 수 없으며 1~2년간 시중에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도 2년 넘게 업계에 예고하면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비드법발포폴리스티렌(EPS), 경질폴리우레탄(PIR) 등 성능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알려진 단열재 중에서도 적합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일부 성능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법령은 기본적으로 최고기술의 60~70% 수준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고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 기준완화를 요구하는 기업은 60~70% 미만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주장이다.

만약 시장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기준미달에 해당한다면 영업할 수 없으므로 반발수위가 매우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렵지만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인 만큼 준비는 돼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고시제정 시 처음부터 세부사항을 모두 만들 수는 없다. 지금까지 화재안전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면서도 시중 제품들의 일반적인 형태, 특성 등을 감안해 적합한 시험방법을 찾아 시험기관들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왔다.

우선은 고시제정 자체가 급선무이므로 먼저 시행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은 고시 제정 완료 후에 화재안전모니터링 시험기관 협의체를 통해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만 검토해 공고하면 되므로 시행직전이라도 고지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제기 내용은 심재준불연 시험편 채취 시 상·하부 25mm씩 잘라 붙여 50mm 시험편으로 시험할지, 중간 50mm를 잘라 시험할지 등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되는 심재준불연시험은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균질하다면 어느 부위를 잘라 시험체를 구성하든 상관이 없다. 또한 단열재가 이질재료의 접합 등으로 인해 불균질하다면 KS F 5660-1 등 시험 표준에서 정하는 시험체 제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거 시험은 상부 강판, 알루미늄재 등을 부착해 준불연성능을 냈던 만큼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시험체 채취 및 시험방법을 그렇게 정했던 것이다.

또한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들이 어떠한 형태로 개발됐는지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특성을 충분히 살펴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감안해 시험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샌드위치패널처럼 중앙에서 시험체를 채취한다는 기본원칙을 두고 제품군마다 다양한 특성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를 감안해 기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심재준불연의 화재지연 효과는
심재준불연은 재료의 관점에서, 실대형 화재시험은 시스템의 관점에서 화재확산을 지연한다는 취지다. 물론 모든 재료가 준불연이라고 하더라도 마감, 접합, 이음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재료가 훌륭해도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실대형 화재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에도 재료가 가연성이더라도 시스템적으로 화재확산을 막을 수는 있다. 다만 재료가 취약하므로 화재확산을 지연하기 위해 과도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우려가 있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과도한 시스템을 실제 공사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준완화 주장에 앞서 과거 화재사고에서의 인명·재산피해 및 안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재차 환기해봐야 한다. 앞선 사고들에서 단열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일부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선풍기 과열에 따라 내부 적재물, 방화구획 미흡 등이 원인이며 단열재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제천 스포츠센터, 의정부 아파트, 기타 여러 창고들의 사례 등 단열재의 품질불량, 성능미흡 등으로 원인역할을 했던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단열재업계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법령 시행에 잘 협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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