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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뉴스]종합·전문건설업 업역폐지

원·하도급 관계 탈피 기대… 실상은 반대

올해부터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폐지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58년 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업역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했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영업에 치중해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는 풍토가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러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건설산업혁신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의 업역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중심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했다업역은 건설산업기본법이 2018년 개정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올해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폐지가 이뤄진 해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을 기대했다. 

특히 업종 개편 과정에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건설업 역시 관련회의에 참여하며 일정부분 불공정 개선 및 업역확대를 기대했으나 제도시행 후에는 오히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입장이다.

기계설비업계의 관계자는 “종합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많게는 10종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다보니 기계설비를 포함한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공사시장에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상호시장이 개방돼 지금 시점에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은 실무자 차원에서 얘기해볼 수는 있지만 몇 년간 논의하고 시행된 제도를 바로 번복하기는 난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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