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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뉴스]‘화재확산 방지’ 건축법 개정

성능강화·품질관리 필수…단열재업계 판도 ‘격변’


2021년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따라 단열재 등 건축자재업계가 격랑에 휩싸인 한해였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한 사고가 이어지며 화재안전에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꾸준한 기준강화가 이뤄져 왔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유례없는 수준의 법령개정이 단행됐다.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시험기관 및 산업계와 수년간 논의해 온 단열재 심재준불연, 품질인정제도, 실대형 화재시험 등이 12월23일부로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포함됐다.

이는 하나하나 이슈마다 업계의 판도를 바꿀만한 파급력을 가진 것이어서 개정안 입법발의, 국회통과, 입법·행정예고 등 각 단계마다 논란이 불거졌다.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심재준불연은 불에 약할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물질인 유기단열재를 충분히 화재에서 견디도록 하라는 것이다. 기존 준불연 제품은 표면에 무기질을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등 방법으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이어야 하며 구멍을 뚫어 시험해야 해 기존 방식을 무용지물로 만들 전망이다.

품질인정제도는 불량한 자재를 퇴출시키기 위해 공장, 생산프로세스, 유통과정, 건축현장 등 모든 과정을 점검해 법적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만 인정을 부여하고 3년마다 갱신토록 한다. 

기존 KS 등도 공장심사가 있지만 KS는 임의인증으로 미인증 제품도 판매가 가능했으나 인정제도는 인정기관에서 즉각 처분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미인증제품은 유통·판매가 불가능하다. 기존 불량단열재가 빈번했던 것을 감안하면 부당한 수익을 올리던 기업들의 퇴출이 기대된다.

실대형 화재시험은 기존 단열재 제품만 소재시험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실제 벽체 또는 구조물을 지어 기준에 따라 화염을 발생시켜 화재를 지연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준불연 성능을 확보한 단열재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시공방법, 부자재 등 모든 시스템까지 제조사가 책임지고 제시하라는 의미다.

이번 건축법이 시행되면 화재 시 건축자재에 의한 확산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고기간을 부여했고 기술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역시 대부분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일부 선도기업의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격변기에 도태되는 기업이 속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시행을 통해 고성능, 고품질 제품이 유통되더라도 화재확산을 지연시킬 수 없을 경우 결국 무기단열재로 시장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간 불량제품 만연으로 후진적 산업으로 치부됐던 단열재시장이 올해 격변기를 지나면서 기술집약산업으로 발전할지, 업계 우려대로 단열재시장을 교란해 산업계에 혼란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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