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14.4℃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6.5℃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8.8℃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6.8℃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18.6℃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더 뉴스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 인정

외부감축 활동 포함 업체별 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부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12월30일부터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때 과거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미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오히려 할당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해당 감축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에서 감축이 있는 경우 감축실적이 인정돼 기업의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지원해준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해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폐열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할당업체의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222억원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한다. 

할당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