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해 12월29일 정비사업의 투명성·건전성 향상을 위한 윤리 규범 지침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규범과 계약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 및 비리, 사업지연 등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조합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이 수록돼 지자체의 조합 실태점검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별조합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 2018년 1월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정책지원,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의 계약업무 체결, 실태점검 시 위반사례 등 조합임원의 윤리기준 및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해 상담희망 시 부동산원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지원부(053-663-8741)로 연락하면 된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