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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생E 4.8GW 보급…목표 초과달성

태양광 4.4GW·풍력 0.1GW 신규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월5일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보급목표인 4.6GW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초과달성을 기록하고 있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 등으로 집계됐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보급량은 2021년 말 기준 약 29GW 수준으로 파악됐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이후 2018~2021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2017년 말 12.2GW대비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2018

2019

2020

2021(잠정)

합계

3.6

4.5

5.3

4.8

 

태양광

2.6

3.9

4.7

4.4

 

풍력

0.2

0.2

0.2

0.1

 

기타(바이오 등)

0.9

0.4

0.5

0.3

▲2018~2021년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단위: GW).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 신규 확충됐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2017년 말 3.2%에서 6.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태양광 보급이 2020년보다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풍력의 경우 사업추진 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를 1.2로 상향하면서 2020년대비 착공이 증가했으며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탄소중립 이행 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2022년 RPS 의무비율을 12.5%로 확대하고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경제성 확보를 지원한다.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도 제고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