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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 탄소중립설비 지원

7월29일까지 상시공모…중소기업 대상 사업비 70%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1월7일부터 7월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원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104개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이 이뤄졌으며 약 11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동향을 반영해 지원사업예산을 전년(222억원)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구 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보조율

(+)

222

979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22

879

-

민간보조

147

804

50~70%

- 중소중견기업

147

704

중소 70%, 중견 50%

- 할당업체 상생프로그램

-

100

50%

지자체보조

75

75

50%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민간보조)

-

100

50%

▲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단위: 억원).

특히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는 879억원이 투입되며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열회수 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을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해 설비고도화로 인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가 국고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에는 100억원이 투입되며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바이오매스, LNG 등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상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대상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