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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215건 적발

환경부, 적발률 저조지역 대상 247개 사업장 대상 중앙환경단속 실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19일 지난해 지자체의 지도·단속실적 및 적발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2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환경단속반이 3차례로 나눠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단속실적 및 적발률이 극히 저조한 △평택시 포승국가산단 △안성시 안성일반산단 △포항시 포항철강산단 △부산시 녹산국가산단 및 과학일반산단 등을 중심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인·허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했다. 

대기분야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 등 97건이 적발됐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고장·훼손·부식된 상태로 부적정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배출·방지시설 등도 92건 적발됐으며 운영일지 거짓 및 미작성 등 기타사항으로 26건이 적발됐다.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및 연료원료 미작성 등 인허가 부적정

배출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등 부적정 운영관리

기타

215

97

92

26

▲대기분야 위반사례.

수질분야에서는 폐수 방류유량 측정값 조작,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 사업장, 운영일지 미작성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사업장 등 41건이 적발됐다. 

폐기물분야에서는 △보관장소 외 폐기물 불법보관 △보관기간 초과 △표지판 미설치 △불법소각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 미보고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중앙환경단속에서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개 사업장은 고발조치하거나 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중앙환경단속반의 단속결과 적발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로 관할지자체의 지도·단속이 저조한 틈을 타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중앙정부의 환경단속반을 투입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