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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정부서비스 혁신방안 ‘혁신제품’…실증통한 혁신기업 시장확대 발판

기존 검증제품 중심 공공조달 구매관행 탈피
혁신제품 도입…기술혁신·공공서비스 제고
혁신기업, 실증사례 확보 초기판로개척 유리



우리나라의 연간 공공조달 규모는 GDP의 약 7%에 해당하는 135조원으로 구매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의 비중에도 기존 공공조달은 검증제품 중심으로 이뤄진 구매관행 등으로 혁신기업과 기술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조달이란 공공부문이 공공혁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제품과 기술을 먼저 구매해 시범사용함으로써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조달방식이다.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서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난이도를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정부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혁신조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조달 실적은 신뢰받는 표준으로 공공부문에서 혁신기술·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해 품질개선과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정 혁신제품 △혁신 시제품 등으로 구분된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R&D과제를 통해 제품화에 성공한 결과물 중 각 중앙행정기관이 혁신성을 인정해 지정한 제품이다.

기술인정 혁신제품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우수특허제품, 공공기관 기술마켓 등 다양한 인증제품 중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심의·평가해 지정한 제품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고한 제안분야의 상용화 직전단계(기술개발단계 7 이상)에 있는 제품·서비스 가운데 혁신성평가를 거쳐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으로 혁신시제품은 수요자 제안형과 공급자 제안형 등으로 구분된다.



실증실적 확보 지원…판로개척 유리
혁신제품은 지정시점부터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은 혁신장터 내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거나 자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성이나 중대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혁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에 반영돼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실적 평가에 활용된다.

현재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 개발기업은 실증사례를 확보할 수 있어 초기판로 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공고기간 내 혁신장터에서 시범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조달청은 테스트기관과 혁신제품을 연계하는 매칭절차를 거쳐 선정된 혁신제품 개발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테스트 기관은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혁신성 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