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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성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산업부문 청정E 도입·기준강화 대기환경 개선 적극 나설 것”
온실가스 감축대책 발굴·확대…성과창출 집중

환경부 대기관리과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 산업·생활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고 있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6만5,000개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업종별 특성과 저감기술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 입지한 대형사업장 1,204개에는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사업장 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장성현 대기관리과장을 만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방향 및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정책에 대해 들었다. 

■ 대기질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은 
현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범정부적 관리대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사업장 총량제도를 수도권지역에서 중부권·동남권·남부권 등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종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강도높게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형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2017년 5,533톤에서 2020년 4,577톤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부문별 미세먼지 발생비중에서 산업부문이 40.3%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축대책이 필요하며 업종별 저감기술 R&D,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용 보일러의 탄소중립 역할은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사회가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 전망, 부문별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를 제시했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은 각각 14.5%와 32.8% 감축목표가 제시됐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과 건물부문은 보일러 등 다양한 배출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정부는 연료전환 및 공정개선,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및 냉난방·급탕 시 저탄소·청정에너지 도입 등 다양한 감축대책을 발굴·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규모사업장의 연료전환을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억원을 지원해 약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벙커C유, 부생연료유, 이온정제유 등을 사용하는 보일러 등을 LPG, LNG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연료전환 및 저NOx버너로 교체할 경우 9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과 20~30%의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NOx버너 보급확대 계획은 
환경부의 저NOx버너 보급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의 NOx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만9,000여대가 보급되는 등 대표적인 중소사업장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NOx버너 보급사업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방지시설에 추가해 보급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2022년 예산이 1,126억원 편성돼 저NOx버너 보급사업 예산규모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새로 편입되는 흡수식 냉온수기 대기배출시설 신고 유예기간이 2022년 12월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기 위한 저NOx버너 교체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저NOx버너 보급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편성돼 지원하고 있어 수요자입장에서는 서류검토 및 성능검사 등이 수반돼 지원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저NOx버너 보급사업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통합되면서 지원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사업장 선정 및 기술검토 등에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표준화하는 등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 현안 개선방안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 부문별 배출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여전히 큰 편으로 배출량 감축을 위해 일선 사업현장의 관심과 저감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문은 각 업종별 배출특성이 다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방법도 다양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감대책과 제도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수립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업종별 맞춤형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적용성과 효과성이 높은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며 산업용 보일러업계와 배출사업장 등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량 배출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저감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5년 이후 대기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저감대책 추진효과를 검토하고 대기질 개선목표, 업종별 저감기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조기 공지함으로써 산업계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