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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시급

지자체·시공사 등 유출지하수 미활용 방관
시공사·입주민간 하수도요금 납부주체 논쟁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지하공간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지하수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싱크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하수도를 통해 버리는 경우 서울시는 톤당 400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이처럼 유출지하수관리 미비는 안전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함에도 지자체, 시공사 등의 관심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송파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계량기조차 부착돼있지 않다. 특히 송파구는 2014년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막대한 복구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지하안전평가’가 2018년 제정, 시행됐음에도 제도마련 시발점인 송파구는 사실상 싱크홀 발생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현장인 금천구 소재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발생으로 금천구, 시공사, 입주민들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건물을 시공한 S기업은 준공허가 후부터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가 발행됐으며 입주민들은 S기업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여부, 납부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다. 문의를 받은 S기업은 도면대로 시공해 준공허가를 받았으며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에 대해 어떠한 조지도 취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1월1일부터 두달간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로 인한 하수도 요금은 604만원이며 단순계산으로 연간 요금을 계산할 경우 약 3,600만원에 달한다.

실효성·경제성 갖춘 활용방안 우선해야
유출지하수 활용과 관련해 지자체, 시공사 등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경제성·환경성을 갖춘 방안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진행될 사업에서 발생할 유출지하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유출지하수 100% 활용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송파구 사례와 같이 관련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준공 후에는 유출지하수 활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현장전수조사 등 지자체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용문제로 건설·시공사 측에서는 유출지하수가 발생해도 덮고 넘어가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 유출지하수를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냉난방비용, 공공시설 용수 등 경제적 효과와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싱크홀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는 책임감과 관련지식을 갖추고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파악된 유출지하수 발생현장에 대한 활용유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