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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대량 감축수단 ‘CCUS’ 제도기반 마련 논의

부처합동 ‘CCUS 제도기반 구축 TF’ 발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13일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등과 CO₂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₂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 정비, 관련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TF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CCUS산업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