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공동주택 1,066만세대 관리비 연 23조원 규모

부동산원, K-apt 관리비 공개의무단지 현황발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5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관리비 공개의무단지 현황을 발표했다.

K-apt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유지관리이력 등 공동주택관리 핵심정보제공 및 관리비 절감 전자입찰플랫폼 운영·관리시스템이다. 공개의무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관리비 공개의무단지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공개의무단지의 경우 2017년 904만세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월 기준 1,066만세대에 이르며 관리비 공개의무단지의 관리비 규모는 2017년 17조2,000억원에서 2021년 22조9,000원으로 증가됐다. 추세분석결과 올해 관리비 규모는 연간 24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

세대수

9,040,119

9,500,016

9,931,631

10,299,793

10,604,072

10,662,140

관리비(조원)

17.2조원

18.7조원

20.0조원

21.7조원

22.9조원

4.4조원

▲관리비공개의무단지 연간 관리비 추이(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금액임).


2021년 전체 관리비 22조9,245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10조7,801억원(47.0%), 개별사용료는 10조2,075억원(44.5%),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9,369억원(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억원)

229,245

107,801

102,075

19,369

비율(%)

100

47.0

44.5

8.5

▲2021년 관리비공개의무단지 관리비 구성 비율(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성됨).

공용관리비 10조7,801억원 중 일반관리비는 4조3,437억원(40.3%), 청소비 1조9,578억원(18.2%), 경비비 3조2,991억원(30.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1,795억원(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용료 10조2,075억원 중 난방비는 1조3,393억원(13.1%), 전기료 5조3,403억원(52.3%), 수도료 2조2,909억원(22.5%), 급탕비 7,639억원(7.5%) 기타비용(건물보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은 4,731억원(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급탕비

기타

금액(억원)

102,075

13,393

53,403

22,909

7,639

4,731

비율(%)

100

13.1

52.3

22.5

7.5

4.6

▲2021년 관리비공개의무단지 개별사용료 구성 비율(난방비는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인 단지에서 난방비로 부과된 금액).

K-apt 관리비정보 품질은 데이터품질인증 등 외부검증을 통해 오류율 1bp(1bp=0.01%) 미만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주관 데이터품질인증에서는 2회 연속 최고등급(플래티넘)을 획득한 바 있다.

이석균 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K-apt는 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한 바 있다”라며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