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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개정…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기대

국회 본회의서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 청정수소인증제 등 법적기반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전환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5월29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 △청정수소인증제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는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정하는 수소발전량의 구매·공급을 의무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RPS와 수소발전의 분리를 통해 수소경제 확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청정수소는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 등으로 구분된다. 무탄소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이며 저탄소수소는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를 의미한다. 

저탄소수소화합물은 수소운송 등을 위해 생산된 수소화합물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다. 향후 시행령 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이 그레이수소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린수소와 함께 원전을 통해 생산되는 핑크수소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청정수소인증제는 생산·수입 등 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해 등급별 인증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수소판매 또는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그레이수소의 사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 별도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돼 연료전지발전소 등의 경제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에 대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운영 중인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법 시행 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중 법 시행 1년 이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REC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소발전량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