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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 시행

중소협력사 대상 인센티브 부여…자발적 사고예방 독려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의 주도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해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재해 가운데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리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현대건설은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라 200만원(계약규모 1억~10억원), 500만원(50억원 미만), 800만원(100억원 미만), 1,000만원(100억원 이상)의 현금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재원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포상금은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포상은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일반조건인 △전 공정 무재해 △해당 반기 중 정산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업체 △안전평가 불량 △진행 중인 타 계약에서 재해발생 이력 보유 등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처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6~10월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하도·자재하도 계약수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업단위로 포상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현대건설 전 사업장 내에 해당 협력사가 수행하는 계약건별로 개별포상을 진행한다. 이는 포상금 수혜효과를 확대함으로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대건설의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한편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해왔다”라며 “안전관리 제도를 중소 협력사로 확장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빈틈없는 안전보건 체계와 상생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8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업계 최초로 의무사업장 외 전 사업장으로 자율적용을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현장관리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