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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증 수수료 절감·기간연장 등 규제개혁 추진

인증기업 간담회 개최…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기업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9월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업계는 인증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우선 품질·환경 등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현장(공장)심사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접수(또는 발급)비용을 면제한다.

또한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5년까지 서비스 품목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 CE, 미국 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특히 한수원, 발전5사 등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하고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