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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10개 분야 국가계획·개발사업 사전평가 의무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부터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감스 감축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지난해 9월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도입했으며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대상이 된다.

평가대상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3개 분야는 내년 9월25일부터 적용된다.

평가내용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측면과 기후위기 적용측면으로 구분되며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사전에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측면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 제시도 요구된다. 온실가스부문별 감축방안은 수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기후위기 적용측면은 중장기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에 대응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은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같은 절차로 운영되지만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획수립권자 및 사업자는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적응방안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 및 사업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 또는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수단”이라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