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물가상승 등 입주민 부담완화 도모

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동결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손실을 줄이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