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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BIM체계 정부지원‧정책 재검토 촉구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정부 대상 공동탄원서 움직임
SOC분야별 BIM대가산정‧지적재산권‧전문성 지적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1월10일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회원사들에 보낸 공문 및 협회가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처음 도입된 BIM설계관련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에 호소하기 위한 각 업체의 탄원서 동참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공공사업(SOC)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 분야별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0억원 이상의 도로공사에 BIM설계를 도입하며 그 범위를 다른 공공분야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반응은 정부와 온도차가 크다. 그 이유는 △현행 BIM 설계 적용 시 SOC분야별 대가기준 현실성 부족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미비와 발주처 전문성 부족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SOC분야별 BIM설계 대가기준은 2021년 7월 국토부가 도로분야 기본‧실시설계 가치기준을 마련한 바 있지만 탄원서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2D보다도 대가가 13~22%까지 과소편성돼 있으며 BIM설계 대가기준은 기존 대비 약 10% 내외로 추가되는게 전부일 뿐 실제 BIM설계비가 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BIM설계 도입 시 감당해야하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용도 문제다. 이는 BIM설계 도입 시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비용과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비용 등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BIM제도가 건설업계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비 최소 25% 인상된 대가 지불이 이뤄져야하며 대가기준 및 예산안편성지침상 BIM설계 비용이 반영된 후 BIM설계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BIM설계업무 특성상 도면과 데이터를 모두 담아내다보니 업체의 설계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BIM설계 최종 성과품 제출 시 기술력을 유지하는 선도기업의 자체기술, BIM 자체 라이브러리 및 특화 기술 등에 대한 노하우 유출에 따른 손해발생 방지 및 보호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작성한 탄원서에 따르면 현재 발주처로부터 2D와 BIM(3D)도면을 이중으로 요청받는 경우가 생겨 이를 근절해야 한다며 발주처가 BIM설계 활성화 관련 자체 전문인력 양성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BIM 구축을 위한 재정적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것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책과 제도 지원이 따라주지 않아 급진적 BIM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탄원서 정부 제출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탄원서 양식에 해당업체의 ‘대표자 직인’ 날인 후 1월17일까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실(eng@ekacem.or.kr)로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