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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김기정 환경안전환기협회 회장

“융합형 청정환기시장으로 변화”
다중이용시설 환기 의무화·주기적 점검 필요
특정시험기관, 환기시험 독점운영 폐해 발생

■ 코로나 이전과 이후 환기시장 동향을 평가한다면
환기의 목적이 황사나 미세먼지 감소 또는 제거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세균,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청정환기설비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3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재택근무 등 내부 활동에 따라 IAQ(실내공기질)관리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어 기계식 환기설비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기이슈가 부각되자 공기청정기기에 냉난방, 가습, 환기, 살균 등 기능을 부가한 융합형 청정환기시스템으로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 환기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소비자관점에서는 열회수형 환기장치나 공기청정기에 냉난방, 가습, 살균 등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되고 필터 또한 황사와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여과시키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결국 환기설비 1대로 실내공기질 개선 목적을 달성하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생산자관점에서는 공기순환기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제품들이 우후죽순 시판돼 공기순환기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대기업, 중견기업 제품군으로 공기순환기 중소기업 육성 제품군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 제도상 개선해야 할 사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공기순환기 관련 KS규정(KS B 6141, KS B 6879)과 LH의 설치시방서 및 교육부의 공기정화설비 설치기준과 환경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등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필터 시험성적서와 필터등급도 연계해야 한다. 

특히 환기장치 설치의 의무화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하다. 2020년 환기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시스템 설치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설치를 권장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m²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m² 이상), 영화관(300m²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연면적 1,000㎡ 이하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나 민간시설은 환기시스템 설치가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아파트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아파트상가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일반 상업용 건물 내 식당, 카페 등 소규모 매장은 제외된 상태다. 환기장치 유지관리(정비, 점검, 필터교체 등)에 대한 의무화 기준 또한 마련돼야 한다. 

■ 여전히 시험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특정 민원인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 기관에 막가파식 민원을 제기해 발주처 공무원의 구매업무를 방해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필터성능 문제 제기관련 개선방법은 KS 6879의 필터시험 관련 기준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다. 특정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점운영에 대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KS B 6141의 필터성능시험시 성능(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형식2의 시험방법이 추가돼 이로 인해 등급이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필터시험성적서를 구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KS개정 필요한 실정이다.
 
■ 환기시장 활성화방안은 
교육,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치 의무화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다중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공익광고를 통한 환기의 중요성 홍보, 계몽 활동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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