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김선교 의원, 건축물 84% 내진확보 필요

내진 확보 건축물 전국 기준 13.4% 불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만6,214동 중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만4,502동으로 13.4%에 불과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m² 이상, 높이 13m 이상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6,791동 중 내진 확보비율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남 10.2% △경북 11.3% △부산 12% 경남 12.1% △강원 12.4% 순으로 조사됐으며 내진 확보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 24.7% △세종 22.8% △울산 21.4% △인천 20.1% △서울 20%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건축물 내진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설계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1988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법이 규정된 이래 2005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 대상이었으며 이후 2015년 3층 이상, 2017년 이후 2층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런 적용의무는 신축건물만 적용을 받다보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계로 의무화가 안돼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