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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硏, 민간부문 GR 활성화 방안 구체화

탄소중립 필요성‧현황‧정책 개선방안 등 수록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최근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등이 외부 연구 및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했다. 

보고서에서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현황 및 한계점 검토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로 구분해 비용편익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별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안과 정책추진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IPCC의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내 정책으로 2020년 12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 탄소중립과 더불어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2050 탄소중립 후속조치이자 중간목표로서 2018년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전환,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전환 내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간부문, 전체 건축물 97% 차지…인정제 도입 필요
건물부문의 경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감축 목표치가 설정됐으나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로에너지건축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효율 향상부문으로 함께 들어가 있어 각각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이나 세부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민간 건축물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박성남 연구위원은 에너지성능개선의 인정을 위한 중간단계 제도로서 보다 실효성있는 인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신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의 경우 리모델링에 대한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녹색건축인증(G-SEED)에서 리모델링 인증건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색건축인증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린리모델링의 사업시행에 따른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를 인정해줄 수 있는 중간단계 제도로서 인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정제도를 통해 인허가권 내 리모델링 행위 외에도 개별적으로 진행돼 기록되지 않았던 그린리모델링 행위를 국가가 인정해줌으로써 국가 관리영역으로 포함하며 부동산 가치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지원, 현실적 방안 필요…이자 지원 개선 등 제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행‧제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 이자지원사업 절차 개선 및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은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단독주택과 비주거의 경우 에너지성능개선 측정 자체가 복잡하며 비용 소요도 커 이자지원사업의 실적이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다. 향후 주택보증금융공사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자율 향상, 지원기준, 대출방식 개선 등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유형별 사업 표준화와 그린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및 원스탑 서비스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자체 및 다양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 확대를 제안했다. 그린리모델링이 K-taxonomy의 유형으로 포함되면서 ESG 기금 또는 ESG 경영 기업들의 그린리모델링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재원마련 방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택도시기금, 민간녹색금융, 에너지공급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 다양한 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 다각화를 통해 공모전이나 초기 시범사업 운영으로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며 건축주의 투자를 위한 세금 혜택, 대출 등의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집수리‧빈집개선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자체 사업 중심으로 부처별 연관 사업들을 검토하며 이와 연계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해야 한다.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노후 건축물에 재실 중인 거주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단위화해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 및 운영하며 지역, 산업, 일상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플래그쉽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자지원사업 외에 초기 사업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직접지원 방식의 다각화를 제안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이자지원사업의 3~4% 대출이자 지원은 실질적인 체감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사업 지원 확대와 함께 보조금 형식의 적극적인 직접 지원을 통해 초기 사업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리모델링 이후 에너지사용량 감축에 따른 관리비 차감, 탄소포인트제 활용 등의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임차 목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에서 임차는 배제돼 있어 임차청사를 운영 중인 기관이 온실가스 목표 저감에 기여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요 도시에 정부청사 임차 건수가 많으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청사 임차 면적은 상당하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정부청사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차 시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준을 강화해 비주거용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 및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유형별 그린리모델링 비용편익 분석과 함께 6가지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비용편익비율 예측과 견해를 수렴했다. 건축물 유형별 그린리모델링 비용편익 분석은 LH로부터 제공받은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한 69개 건축물 데이터를 샘플로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절감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했다.

단독주택이 1.162로 가장 높은 비용편익 비율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비주거 건축물로 0.7, 공동주택이 0.38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 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비용편익 비율이 1을 넘으나 공동주택과 비주거 건축물의 비용편익 비율은 1을 넘지 않아서 용도별 건축물의 평균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됐다.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국내 그린리모델링정책은 에너지성능 개선 측면에만 치중돼 사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민간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향후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녹색건축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환경성능 개선과 이용자의 편익까지 고려해 공간 이용자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