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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법개정 서둘러야

에어컨 냉매 대기방출, 지구온난화 주범

서울시가 최근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해 시스템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가구 기본품목 설치비용을 공공주택 매입비에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주택 등 건축물 에어컨 설치 의무화’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에어컨 미설치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토부는 2021년 3월31일자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8)’을 개정해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25㎡이하 주택에 △에어컨 △냉장고 △전기·가스쿡탑 △식탁·책상 등 빌트인 가전·가구 및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인터넷통신 등 기본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임대의 경우 2021년 3월 사업승인분부터 빌트인 에어컨을 의무설치하고 있으며 매입임대는 △청년 △고령자 △비주택거주자 대상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은 2022년 7월 기준 미준공분부터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축 임대주택이 제외돼 2021년 국감에서 다시 지적받은 LH는 ‘기축영구임대 냉방설비 도입 TFT’를 구성하고 시범사업도 진행했지만 지난해 기재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올해 초 노후단지 변압기 용량 등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기도는 신축은 물론 기축도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2019년 12월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세대에 에어컨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주거취약계층 냉방설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주거복지 차원으로 업계는 보다 근본적인 냉방설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설계분야 한 관계자는 “임대뿐만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냉방성능이 난방처럼 고려돼야 한다”라며 “현재 사용자가 개별설치하는 에어컨은 실외기가 외기를 열교환해 실내기로 보내주면 전기에너지로 냉방하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방식은 실외기 설치·이전에 따른 건물외관 저해뿐만 아니라 실외기실 온도상승,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난방공사처럼 냉방공사가 법제화되면 건축설계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어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건물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며 “설비공사에 냉방공사 항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컨업계도 설비공종에 냉방공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 설계로 에어컨 연중시공이 가능해지면 설치기사 안전사고 및 화재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최초설치 후 냉매 대기방출 최소화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품성능 최적화 및 에너지절감을 제고하고 실외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센티브 정착으로 업계 참여를 독려하면 △냉매 대기방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화 △실외기 및 설치배관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이전설치 등 환경변화로 인한 제품효율 저하 및 에너지소비 증가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들이 해소돼 국민들에게 더 많은 냉방복지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부터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냉방설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설계단계부터 냉·난방설비를 함께 디자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