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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사건이 발생해 지열업계를 발칵 뒤집어진 바 있습니다. 보급사업 참여기업(자격업체)이 무자격업체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겼다는 ‘보조금 편취’ 혐의로 당시 지열 및 히트펌프분야 대표기업들이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피해자인 신재생에너지센터도 하도급이 업계 관행처럼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도 하도급 금지조항이 201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에서 빠진 것에 대해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직영관리하지 않고 일괄하도급 또는 일괄하도급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기망한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사안에 따라 구속 및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연 조짐 보이는데…
이처럼 논란이 됐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과 수도권 등 4개 업체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업체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보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진행됐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나 부산과 수도권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도급 금지조항이 없는 만큼 참여기업의 직영관리 아래 하도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사건 이후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일부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시켜 보급기준을 일부 변경했지만 아직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해석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번 보급 규정도 비슷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결국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불법이 아닌 편법이 자행되고 ‘해석’에 따라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진범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현규정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사건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히 시장 현황을 조사, 검토해 관련 규정을 이번 기회라도 손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