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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인터뷰] 남병언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산업용·냉동·냉장용 냉매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파리협약 체결로 기후변화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물질인 냉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관심은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차세대냉매에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생활주변에 놓여있는 냉매관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냉동기 교체나 유지보수 시 냉매를 그대로 대기에 방출해도 됐지만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신냉매 적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현재 냉동공조기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다. 냉매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남병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을 만나봤다.

 

냉매관리는 왜 중요한가

냉매는 냉동기(공조기, 에어컨, 냉장고 등) 내부를 서 열을 흡수해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가 냉매로 사용되고 있어 오존층파괴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예로 냉매 사용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HFCs의 경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CO)대비 140~11,700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냉매는 대기 중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대상이고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냉매사용 감축을 위해 제조에서 사용, 폐기단계까지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냉매누출 등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냉매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였던 공기조화기 냉매의 사용·폐기에 대한 관리제도를 대기환경보전법 내에 마련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몬트리올의정서와 교토의정서 차이는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채택됐고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두 제도는 시기상 차이가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남극 상공의 심각한 오존층 파괴현상에 대한 연구결과 및 실측자료를 토대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조치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이 형성돼 오존층 파괴물질배출 억제를 통한 오존층 보호를 목적으로 1987년에 채택됐다.

 

교토의정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극심한 가뭄 등 이상기후에 의해 처음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1992UN국제기후변화협약이 먼저 채택된 후 1997년 교토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서로 채택된 것이다.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제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오존층파괴지수(ODP:Ozone Depletion Potential)는 오존층 파괴에 기여하는 정도를 염화불화탄소 계열인 CFC-11을 기준으로 오존층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수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냉매인 HCFC-22(R-22)의 오존층 파괴지수는 0.05CFC-115% 정도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친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제하는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환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냉매인 HFC-134a(R-134a)의 지구온난화지수는 1,300으로 이산화탄소보다 1,300배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냉매관리의 중요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인데

해외사례를 보면 유럽의 경우 2006년부터 F-gas regulation을 제정해 불소계 온실가스의 생산 및 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2년부터 프레온회수파괴법을 제정해 냉매 회수 및 파괴 등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물 등의 공기조화기 중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100kg 이상(2018년부터 50kg이상)인 시설에 대해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공기조화기 냉매관리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27)에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의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및 제출, 냉매회수기준 준수, 회수·처리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냉매 수입·제조업자의 주기적인 판매량 신고제를 도입해 생산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냉매에 대해서도 적정 보관 및 회수·처리가 규정돼 있다.

 

냉매관리대상 확대 움직임이 있는데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건물 등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냉매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 기기에 포함된 냉매는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 기기도 냉매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냉매관리대상 기기 확대방안은 신기후체제출범(20151222일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회수된 냉매 처리방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냉매를 전문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춰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등록된 냉매회수업자가 냉매의 적정회수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

 

적정 회수된 냉매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돼 있다. 회수된 냉매를 재활용해 생산되는 재생 냉매 사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냉매 실태파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우리 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냉동제조시설 신고·허가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리대상이 확대될 경우 현재 파악된 건물 등 공기조화기와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 기기의 현황으로 봤을 때 5,500여개 사업장의 약 12,000개 시설이 관리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시설들에 대한 냉매 충전량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은

2013년부터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 1,513개 사업장, 2014년도 1,655개 사업장, 2015년에 1,745개 사업장의 냉매관리기록부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냉매관리 전문가 양성이 냉동공조산업협회와 냉매관리기술협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전문가 양성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두 제도의 자격부여 방법 등에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두 자격제도의 직무수행 내용에 있어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두 주관기관의 상호 보완·협력관계가 유지돼야 하며 나아가 자격의 일원화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라는 생각도 든다.

 

환경부 인가 사단법인인 냉매관리기술 협회 지원계획은 

사단법인 냉매관리기술협회가 지난해 우리부 인가로 설립됐다. 현재 우리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냉매관리 권역별 설명회 등 교육·홍보분야에 냉매관리기술협회를 내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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