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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인터뷰] 조금남 대한설비공학회 친환경냉매전문위원장(성균관대 교수)

냉동공조산업 보호방안 제시할 것”
산·학·연·관·협과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냉매전문위원회 구성 배경은
선진국들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친환경냉매 적용 및 규제 문제가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내 업체들이 친환경냉매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고 내수시장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친환경냉매 적용기술 현황 및 대응방안을 제조업체만이 아닌 냉동공조업계 전체의 문제로 간주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공학회가 중심이 돼 친환경냉매 적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 조사 및 분석해 관련 업계에 제공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초 설비공학회 냉동부문위원회 산하 친환경냉매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친환경 냉매기술,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선진국 및 선진제조사 현황, 냉매관리 및 안전성 등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학회중심으로 산·학·연·관 및 협회와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 첫 위원장을 맡으신 소감은
친환경냉매전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냉동공조기용 친환경냉매 제조, 관리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및 기업들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산·학·연·관 협동작업을 통해 국내 냉동공조산업 발전에 일조하는 위원회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 앞으로 활동 및 계획은
친환경냉매 적용 냉동공조제품의 연구기술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대응방안를 모색하고 전세계 냉매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제도 현황, 문제점도 상세하게 분석해 국내 업체들이 활동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국내외 FTA 대응용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정부 건의를 제안하도록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 냉동공조산업을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세계 냉매 규제동향은
1987년 몬트리얼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지수(Ozone Depletion Potential, ODP)와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 문제가 제기되면서 ODP가 높은 Chlorofluorocarbons(CFC)는 1995년부터 생산 금지됐다. ODP가 CFC의 5% 정도인 Hydrochlorofluorocarbons(HCFC)는 선진국은 2020년, 개발도상국은 2040년까지 규제대상이었으나 규제 일정은 계속 빨라지고 있다.

CFC와 HCFC들의 대체물질로 개발돼 사용된 HFC-134a, HFC-410A 같은 HFC냉매는 ODP는 0이나 GWP가 높아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더 빠른 규제 일정을 논의하면서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HFC-134a는 Hydrofluoroolefins(HFO)-1234yf 냉매로 2011년부터 유럽부터 대체되기 시작했으며 HFC-410A에 대한 대체냉매로 HFC-32를 포함해 HFO 혼합냉매들을 다국적 냉매업체들인 Honeywell, DuPont, Mexichem, Chemour 등을 중심으로 최근 10여년간 연구 개발되고 있다.

HFO 혼합 대체냉매들의 경우 성능을 높이기 위해 HFC-32를 포함한 것들이 많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나타내는 HFC 냉매들을 대폭 감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유럽은 불소가스(F-gas) 사용을 규제하고 2020년까지 F-gas사용 완전 금지, 2030년까지 수소불화탄소(HFCs)의 사용을 2009년 12월대비 16% 감축계획 일정을 제시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도 SNAP냉매 규정을 통해 제품 및 연도별 사용 가능 및 사용 금지 냉매를 지정했다.

일본도 신냉매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6년 12월초까지 매 2년마다 Kobe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16년 10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제안된 협약에서는 냉동공조 및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HFC 냉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일정이 제시돼 있다. 2030년까지 HCFC를 없애고 HFC는 향후 30여년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지난 30년간과 향후 30년 동안 친환경냉매 문제는 전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와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될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냉동공조제품을 수출시장도 확대하고 내수시장도 지켜야하는 입장이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냉매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 일정도 주시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내 냉매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냉매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비해 국내는 아직 국제적인 변화에 대한 감지 및 대응방안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냉매 생산에서도 HFC냉매와 HFO냉매 일부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신냉매 개발을 위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냉매, 발포, 소화, 세정, 대체물질 제조공정분야에서 5~7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냉매관리측면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관련 조항이 지난 2012년 5월 신설됐으며 2017년까지 100kg 이상, 2018년 이후 50kg 이상 냉매사용 공기조화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냉매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신냉매 개발 및 적용 현황 및 국내 대책, 신냉매 적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서는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 국내 냉매정책 방향을 제안한다면
지구온난화 문제로 가속화되는 친환경냉매의 사용 및 규제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위해 친환경냉매 연구개발, 친환경냉매 생산, 사용, 규제 등에 대한 법 체계 정비, 냉매 가연성 관련 안전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 

냉매 문제는 이미 일부 업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의 친환경냉매 기술과 경쟁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냉동공조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