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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동식 전열교환기산업협의회 회장

“환기제도 합리적 개선…국민건강 증진 앞장설 것”

지난 4월11일 열회수형환기장치 제조사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열교환기산업협의회(회장사 TIC, 힘펠)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


협의회는 △티아이씨 △힘펠 △하츠 △에이피 △대진브로아 △정민 △동서디엔씨 △대동지공 △신우공조 △크린테크 △가온테크 △하나에너텍 △클린에어나노테크 △에코필텍 △에스엘테크놀로지 △센도리 △동광엔비화성 △에어패스 △세웅 등 19개 업체로 구성돼 공정한 산업발전과 환기를 통한 국민건강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힘펠과 함께 협의회 회장사를 맡아 전열교환기시장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티아이씨의 장동식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 전열교환기산업협의 구성목적은
전열교환기산업협의회는 2016년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의 불합리한 법개정을 막기 위해 구성된 ‘전열교환기산업체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전적 해체와 신규 단체의 필요성에 통감해 구성됐다. 전열교환기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대외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 협의회 사업방향은
2017년 12월31일부로 열회수형환기장치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이 폐지될 예정이다. 협의회의 올해 주력사업 중 하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환기장치의 바람직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관련 건설사·산·학·연 등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럽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환기장치를 에어컨보다도 우선시하는 주택의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하고 있으며 냉장고,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와 건설사에도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다.


우리나라 환기산업은 이제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하다. 협의회를 통해 건전한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을 이루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전열교환기산업의 최우선 현안은
전열교환기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국내 환기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 등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협의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06년 처음 개정된 환기관련 법규는 현재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의 여러 부처에 혼재돼 상충되는 면이 있다.


또한 최근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종합적인 부서간 협의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이러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환기장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족한데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사용률은 20~3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정부의 건설정책이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환기장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에 발맞춰 환기장치의 필요성과 사용, 유지관리에 대해 국민들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납품하는 건설사를 통해 단순히 매뉴얼을 나눠 주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입주민에게 중요성과 사용법을 직접 홍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 국내 환기산업을 진단한다면
환기산업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유럽 선진국에 비하자면 국내 환기산업은 이제 걸음마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장비도 대부분 국산화가 완료됐고 일부 업체는 열회수형환기장치를 해외시장에 수출할 만큼 기술력도 쌓았다고 볼수 있다. 물론 아직도 유럽의 우수제품에 비하자면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술력은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 건설환경과 관련제도다. 국내 건설환경은 입주민의 선택권보다는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제품선정이 우선되고 있으며 관련제도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


■환기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먼저 환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규는 국토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환기의 종류와 사양, 세부적인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환기장치의 사양에 대해서 위법규과 상충되면서 정의도 불명확한 바이패스와 프리히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 산업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준’이나 ‘KS’ 규정과도 다르다 보니 건설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고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제도의 모호성도 문제가 된다. 환기는 기본적으로 냉난방기에서의 에너지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열회수형환기장치는 그래도 KS에 따른 기준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준’에 따른 보편화된 기준이 있다.


반면 일부 건설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른 기계식 환기장치는 KS기준이나 에너지절감측면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에 크게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건축인증기준 등의 법규에서 동등한 가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기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들이 빨리 정비되고 개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