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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이순하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RHO 조기 도입에 속도 내야

지열에너지는 날씨나 기후 조건과 관계없이 개발·활용이 가능해 재생에너지원 중 유일하게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으며 부하 조건에 맞게 출력의 조절이 쉬운 운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열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발전, 지역난방, 시설원예, 축산, 양어장, 건물 냉난방 등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설치필요 면적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하면 국내 건축물에 가장 특화된 신재생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됨으로써 향후 지열냉난방시장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방안으로 몇 년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으나 중단된 신재생열 공급의무화제도(RHO:Renewable Energy Obligation)의 조기 도입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발전부분 이외의 민간시장은 생활에 밀착된 신재생에너지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며 발전량으로 평가받는 정부에너지 수급 이외에 국내 특성에 맞고 민간건축물에 최적화된 냉난방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열분야 대한 선택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뒷받침돼야 건축물 지열냉난방시스템 분야의 세계적 한국 기업들의 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형 지열냉난방시스템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암반지하수의 양과 질이 우수해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스템도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2015년 12월말 기준, 162만공의 지하수시설에서 연간 41억m³를 취수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생활공간에 인접해 설치돼 있어 이러한 지하수시설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개소(2개공)를 통해 660m²(200평) 이상을 냉난방할 수 있어 약 30가구(22m²/가구)에 냉난방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 등 정부주도의 집중 투자 및 보급사업을 통해 양질의 지하수시설을이용해 국내 지중여건에 맞는 한국형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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