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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탄생

세종선관위‧송도힐스테이트, 예비인증 취득

세종 선관위 신청사와 송도 힐스테이트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았다. 올해 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생긴 이래 최초 사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종시에 신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인천시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공동주택에 각각 1‧2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이하 제로인증제)는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 개최된 파리협약에서 우리나라가 합의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건물부문에서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된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제로인증제는 최하 5등급부터 최고 1등급으로 나뉜다. 인증기준을 만족한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로 1차에너지 소요량을 얼마나 충당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린다. 이를 ‘에너지자립률’이라고 하는데 자립률이 20% 이상 40% 미만이면 5등급이, 100% 이상이면 1등급이 부여된다.

제로인증제는 본인증과 예비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며 본인증은 준공된 건축물을 평가 인증한다.

이번 제로인증제 예비인증을 취득함으로써 1호 인증사례가 된 세종 선관위 청사는 패시브‧액티브 건축기술이 적용됐다. 단열강화, 차양일체형 외피 등이 적용됐으며 지열‧태양광‧태양열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토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세종 선관위 청사의 에너지자립률은 52.82%로 제로인증제 4등급을 취득했다.

2호 인증이자 최초 민간‧공동주택 제로인증제 사례가 된 송도 힐스테이트는 지상 36층의 초고층 주택이다. 법적기준보다 성능이 14% 향상된 단열‧기밀 외피와 고효율 LED조명,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이 적용된다. 또한 태양광발전(PV),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 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설비도 설치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22.4%를 달성해 제로인증제 5등급을 취득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상향을 위한 건축분야 핵심수단”이라며 “국민들이 에너지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건축 등 지속가능한 건축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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