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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P 등 냉난방기 효율등급기준 상향

산업부·에너지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그동안 효율등급기자재 등록 제품의 1~2등급 비중이 60% 이상이었던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EHP) 등의 효율기준이 강화되고 효율측정방법이 개선된다. 특히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신축 아파트 및 소형매장 등에 20kW 미만 냉방전용기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5일 공단 별관 1층 대강당에서 효율등급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부가 냉방기(에어컨) 등 4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방안을 7월말까지 마련하고 그동안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조율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27개 품목이 적용대상이며 대상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 △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 △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 등이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6월 현재 1등급 비중이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로 1~2등급 비중이 무려 60% 이상이다. 이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해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화(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표였다.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개정(안)은 10월 고시를 통해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기냉방기, 효율등급 15% 상향 

효율등급 기자재등록 제품의 1~2등급 비중이 60% 이상으로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 수준 상향이 필요한 전기냉방기의 경우 효율등급 15% 상향된 등급기준이 제시됐다. 에너지공단은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으로 연간 약 50.04GWh 전력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효율등급기준은 △일체형 1등급 기준은 4.33 이상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1등급 기준은 6.60 이상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1등급 기준은 8.60 이상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1등급 기준은 6.11 이상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1등급 기준은 4.52다.  

또한 효율측정방법이 KS C 9306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이 효율등급부여지표로 개정된다. 

특히 그동안 1~2등급에 한해 적용된 대기전력이 전등급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체형인 일반제품의 1~2등급 대기전력은 1W 미만을 만족해야 하며 3~5등급은 2W 미만을 만족해야 한다. 일체형인 네트워크제품의 1~2등급 대기전력은 3W 미만을, 3~4등급은 4W 미만을, 5등급은 5W 미만을 만족해야 한다.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분리형 네트워크제품(홈멀티 포함)은 대기전력 3W 미만 과 스마트기능 구현이 이뤄져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프론티어 기준은 일체형의 경우 대기전력 0.5W(수동대기모드), 2.0W(능동대기모드), 효율 5.63을 만족해야 한다. 4kW 미만 효율 8.58, 4~10kW 미만은 효율 11.18%, 10~17kW 미만은 효율 7.94 △17.5~23kW 미만은 효율 5.88을 만족해야 에너지프론티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목표달성기한은 2012년 3월31일까지 늦춰졌다.   

전기냉난방기, 등급기준 11% 상향 

효율등급 기자재등록 제품의 1~2등급 비중이 60% 이상으로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 수준 상향이 필요한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해 효율등급 기준이 약 11% 상향된다. 

그동안 냉방효율과 난방효율의 산술평균의 값이 냉난방효율로 등급기준 효율을 표시했으나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로 나눠 표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제품의 경우 CSPF 6.5 이상, HSPF 4.58 이상 효율에 일반형은 대기전력 1W 이하를, 분리형 네트워크제품은 대기전력 3W 이하를 만족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시험성적서 기재항목에 △냉방기간 1시간 소비전력량 △난방기간 1시간 소비전력량 △구별된 냉난방기간 CO₂배출량 △구별된 냉난방기간 에너지비용 등을 표시토록 해 제품선택 시 소비자의 분별력을 쉽도록 했다. 

신설된 네트워크제품은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무선 중앙·개별 제어형 에어컨으로 정의됐다. 또한 실내외기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 제품으로 구분토록 했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HP, 20kW 미만 냉방전용 포함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1~2등급 비중은 7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최저효율 및 등급기준이 약35% 상향되며 20kW 미만 냉방전용기기도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신축 아파트 및 소형매장 등에서 20kW 미만 냉방전용기기 보급이 연간 20만유닛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 냉방전용기기의 경우 효율 7.20 이상, 20~70kW 미만 냉난방겸용은 효율 6.74 이상에 스마트기능을 구현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단일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70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30kW 미만인 것으로 전기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냉방전용기기 또는 냉난방 겸용기기를 대상 적용범위가 바뀐다. 다만 냉난방 겸용기기의 경우 실내유닛에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30kW 미만인 것으로 한정했다. 

실외유닛과 실내유닛간 조합조건에서 냉매배관의 수평등가 길이는 20kW 미만은 7.5m, 20kW 이상 70kW 미만은 50m로 조정됐으며 20kW 미만 냉방전용기기의 경우 주배관길이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실외유닛과 실내유닛을 결합할 때 실내유닛 수는 20kW 미만 냉방전용기기의 경우 최대 6대까지, 0kW 이상 70kW 미만 냉난방전용기기의 경우 최대 8대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