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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환경관리 기준 대폭 강화

환경부, 제도 개선 추진…환경안전성 강화

고형연료제품(SRF)에 대해 사용시설 입지제한,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품질등급제 도입,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환경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용허가제 도입으로 신규 사용시설 설치를 최대한 제한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은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올해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민간전문가, 제조·사용업계 운영자, 시민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시설입지, 사용허가, 시설운영, 사후관리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국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약 1억5,265만1,000톤으로 재활용(84.4%), 소각(6.2%), 매립(9.0%), 기타(0.4%)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SRF 제조시설(246개소)로 유입되는 폐기물은 연간 약 262만1,000톤이며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1.7%이다. 이를 통해 192만3,000톤의 SRF가 생산됐다. 
발전소, 제지회사, 시멘트소성로 등 143개소의 사용시설에서 연간 335만8,000톤(수입 144만5,000톤 포함)의 SRF가 사용되고 있다.

SRF 사용 제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가 전환된다.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석탄, 코크스 등 고체연료의 종류에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현재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의 고체연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3개시)과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수요처 전환이 점진적으로 유도된다.

사용허가제 도입, 품질·배출기준 강화 

환경부는 신고제로 운영되던 사용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해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허가 검토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미흡해 환경위해 우려가 큰 소규모 시설 억제를 위해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을 현재 시간당 0.2톤 이상에서 간당 1톤 이상(TMS 설치대상 최소 규모)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시설에서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소규모 시설은 대부분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TMS 미설치로 시설의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에 따라 사용량 최소 규모를 TMS 설치대상인 사용량 1.0톤/h 규모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과 사용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저품질 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EU의 품질등급제 운영 사례를 도입해 품질검사 항목 중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을 각각 대표하는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을 항목으로 선정해 제품을 등급화할 계획”이라며 “품질등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결정을 위한 검사횟수를 EU의 최소 검사 기준인 연간 총 10회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연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 사용을 허가 또는 협의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가 가능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발전시설, 난방시설 등)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폐기물 원료 및 제품을 실내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악취방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시설기준·관리감독 강화

장기간 보관 및 장거리 운송과정의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가능성 예방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기준이 신설된다. 운반차량 옆면에 제품정보(제품의 종류, 제조자 등) 표시, 밀폐형 덮개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또한 제조·사용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이 정례화되며 연 2회 이상 실시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준을 위반한 사용시설은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반영했다”라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