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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協, 회수냉매관리제도 간담회 개최

기기제조·유통·수입·폐기업체 등 20여명 참석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는 지난 21일 논산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환경공단, 냉동공조기기 제조사, 수입·유통사, 냉매재생 및 폐기업체 등 13개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수냉매관리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석춘 국회의원과 정부(환경부)에서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두 법안이 병합돼 통과됨에 따라 연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함에 따라 향후 회수냉매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코자 마련됐다.

냉매관리기술협회의 관계자는 “환경부와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의 골자는 ‘냉매회수업’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고 냉매회수업자들이 회수한 냉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관련 단체인 제조사, 재생업체, 유동업체, 폐기업체간 회수냉매 처리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코자 우선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냉매회수, 재생, 유통, 폐기 등 냉매관리 과정을 통일하고 법으로 규제대상을 명확하고 통일하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 냉매회수기 개발 및 회수방법 개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냉매의 탄소배출권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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