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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 30% 줄인다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NOx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예정


정부는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책(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간별 집중관리방안 마련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0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하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현행 50 → 35㎍/㎥)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2022년까지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중장기대책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2, 삼척2)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현행 질소산화물·황산화물)한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221만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3만1,000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비산먼지 신고사업장(1,000㎡ 이상)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2020년 3.5% → 0.5%)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1,008대→2,100여대),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한다.


국제협력 강화 추진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종전의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양국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종전 장관회의 의제)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감계층 대상 보호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대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특히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향후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10월)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하며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