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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도입 개시

휴테코, 남양주 Ritz Castle 시작으로 보급확대 본격화


남양주 Ritz Castle에 국내 최초로 휴테코(대표 김학겸)의 하이브리드 창호 환기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번 하이브리드 창호 도입은 쾌적한 실내공기질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외관의 미적요소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향후 전국 아파트 신축·재개발 현장에 널리 적용될 것이 기대된다.


현재 국내 환기설비업계는 덕트를 이용한 전열교환시스템, 바닥열 환기시스템 등 환기설비와 덕트를 사용하지 않는 창호부착형 하이브리드 환기, 에어컨·공기청정기·로봇청소기와 같은 가전들이 공존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정책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빌딩대비를 위해 PV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IoT의 일상화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주택에서의 핵심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휴테코는 환기설비와 가전을 통합하는 단계별 연구를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과감한 인력과 투자로 숨쉬는 자동환기창인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브리드 창이 일반창과 다른 점은 1등급 환기설비라는 점이다.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외부의 공기를 고효율 해파필터로 필터링해 실내로 유입하는 최고품질의 창호다. 기관지염과 아토피를 일으키는 곰팡이균의 번식과 미세먼지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덕트 공사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4%까지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에서는 경제적 이익도 함께 가져다 줄 수 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결로문제를 시공사가 아닌 사업주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즉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결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이 아닌 방지하도록 책임을 지게한 매우 강력한 법률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입주 후 결로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주택조합)와 설계회사는 일반분양자로부터 소송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결로에 대한 책임문제를 설계도서 상에 명확히 기술했는지가 논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결로예방에 효과가 큰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이 건설부문에서 사업주체와 입주자 모두에게 이익을 분배할 것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