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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수환기장치, 고효율인증 종료 임박

후속조치 미비로 업계 혼란 가중…관계법령 정비 시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중 하나인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인증품목에서 제외되지만 후속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고효율인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관계법령 정비와 효율등급 부여 등 제도적 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정한 일정 수준의 이상일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공식적인 인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성능기기 선택에 대한 판단근거를 마련해주고 제품의 소비촉진을 이끌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조달구매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 △신축건축물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의무 또는 권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등의 혜택 등 인증획득 시 인센티브를 마련해주고 있다. 고효율 품목에 적용되는 제품들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시장에서도 기준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2018년 1월1일부터 고효율품목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업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고효율인증을 요구하는 타 법령에 대한 개정도 시급하다.

국토부의 녹색건축 인증기준 2급 조건은 기계식환기일 경우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횟수와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및 환기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 기술확인 자료인 고효율기자재인증이 제외되는 바람에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2급을 획득할 수 없으며 2급 조건이 기본으로 요구되는 1급의 경우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계산방식에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하도록 돼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계수가 냉방 시 8 이상, 난방 시 15 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 시 45% 이상, 난방 시 70% 이상일 경우만 배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들이 비단 공공기관 상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자들도 따라가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열회수형 환기장치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고효율인증을 받지 않고도 성능평가 기준이 명시돼있는 바닥열환기나 자연환기에 시장을 내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고효율인증 품목 제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열교환기산업협의회는 최근 산업부에 열회수형환기장치를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효율인증 품목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등급을 부여해 소비자들에게 우수 제품의 척도를 제공하고 제조사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하겠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에너지공단은 현재 환기시스템의 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열회수형·바닥열·하이브리드 환기장치 등 환기시스템별 평가절차 및 방법을 분석해 다양한 환기시스템별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할 예정으로 내년 2~3월경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바닥열환기장치 및 기타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의 시험기준의 정립과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를 효율등급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