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및 다량배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 기여도가 높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설비용량 100MW 이상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시멘트·제철·석유정제 사업장에 대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은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140→70ppm △1996년 7월1일 이후 설치시설 70→50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15ppm이하로 NOx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은 △2007년 1월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70ppm △2007년 2월1일 이후 설치시설 120→100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80→60ppm 이하로, 석유정제업은 △2001년 6월30일 이전 180→130ppm △2001년 7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70→50ppm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은 180→130ppm 이하로 변경된다.
시멘트 제조업은 △2007년 1월31일 이전 시설 330→270ppm △2007년 2월1일 이후 설치시설 250→200ppm △2015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 100→80ppm 이하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