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고기연)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법특별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관할 시·군제재목 등 단속품목 12종의 목재품을 취급하는 업체 90여곳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의 단속품목은 총 12종으로 목재펠릿, 목재칩,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생산·유통업자들에게 변경되는 목재제품 품질·규격 고시 등 목재산업과 관련된 정부시책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과 공공기관의 신뢰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문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