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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성료

전기協, 전기설비기술기준·KEC 제·개정(안) 발표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23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정부‧산업계‧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제정을 위해 전기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들이 소개됐으며 전력산업계 실무관계자간에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전력산업계 공통 이슈로 떠오른 ‘제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한 특별강연(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을 시작으로 전기 및 발전 분야별 총 16개의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이주철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유지·보수·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오늘 기술세미나를 통해 한 해 동안 조사연구된 기술기준의 제·개정안 내용을 홍보하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개정안은 기술기준 △제13조(과전류에 대한 보호) △제56조(저압간선 등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 등 2개와 판단기준 △제19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제35조(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제38조(저압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등 17개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한국전기규정(KEC)와 한국발전규정(KPC)를 통합한 단일체계로 규정의 통일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설비의 대내·외적 시설환경변화 및 시설과 제품적용기준 이원화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계 혼란해소 및 법적 분쟁 해소,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근본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제정부분으로는 저압과 고압, 특고압으로 전압을 분류하고 전선 식별, 허용전류, 배선공사 방법 등과 접지시설 규정, 과전류·과전압 보호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오는 12월 공개하고 산업계 의견수렴 및 보완을 통해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