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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국민안전·산업발전 견인한다

기계설비산업진흥 전문가 토론회, 국회서 열려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국민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정식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실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계설비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음식으로 비유할 때 소금과도 같은 기반시설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계설비분야는 다소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두 법은 그동안 소외됐던 기계설비분야의 진흥과 함께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1석3조의 제정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계설비산업은 기술적인 독립성과 건설산업에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자체 산업의 발전을 다루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술기준 등이 각 개별 법령에 산재돼 있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며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계획 수립은 물론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다시 한 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법과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현행 기계설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술은 제한적이고 유지관리 기준 역시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재정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설비 관련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 산업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기계설비산업은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감소로 국가에너지 절감과 함께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지관리 전문분야 신설 및 커미셔닝 등을 통해 최소 5만개 이상 전문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기계설비산업 전체가 체계적인 관리 하에 발전돼 건설산업의 새로운 업역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선 숭실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유호선 교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전염병(메르스) 감염확산 억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국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기계설비 관련법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두 법이 제정되면 △국민생활의 안전, 보건 및 쾌적성 향상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건설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구현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기계설비 효율화 및 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순경 가천대 교수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법안 제정 시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 △건축물에너지 비용 10% 절감 △기계설비산업의 전문직 일자리 창출 △기계설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확대 등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센터 기획총괄실장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영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등이 기계설비 관련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토분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