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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김동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회장

“교육 전용 인재개발원, 이론·실무 기술교육 특화”
정부위탁교육 시행…냉매회수기술자 700여명 배출

냉동관련 엔지니어들의 모임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지난 2015년 환경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로 서울사무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부와 74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현재 환경부 지원으로 냉매관리기술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냉매회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선출직 김동호 회장(미동기연 대표)을 만나봤다.


■ 냉매관리 인력 양성 현황은

2017년부터 우리 협회는 냉매회수교육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약 700여명 정도가 냉매회수교육과 시험을 통해 ‘냉매취급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는 법정냉동능력 20톤 이상, 냉매충전량 50kg 이상으로 제품군이 확대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약 1만여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2017년 11월 현재 기 배출된 700여명 인력으로는 전 사업장의 냉매관리를 적법하게 관리할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동안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이 지난 11월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8년 12월 또는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냉매회수업’이라는 업종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더욱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협회에서는 내년에 냉매회수기술자를 약300여명 정도 배출할 예정이며 올해 시행한 교육내용을 보다 알차게 계획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냉매회수업 등록 시 기술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위탁교육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 아쉽게도 우리 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못해 민간자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냉동 엔지니어들의 교육 참여 호응도가 매우 높다.


우선 우리 협회의 자격 취득조건을 보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급 이상이며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와 5년 이상(4대 보험 적용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 영위기간)의 현장실무경력을 가진 분들만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한 업종에서 5년 경력이면 이직률이 높은 냉동공조계통에서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올해 700여명이 배출됐다.


우리 협회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20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진 회원들이 조교가 돼 냉매회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자교육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총 1,800m² 규모의 인재개발원을 교육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론 및 안전교육을 진행할 강의실이 660m² 규모이며 냉매회수 및 냉동기초, 전문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실습장이 1,000m² 규모다.


실습장에는 흡수식 냉온수기, 터보·스크루·왕복동 냉동기, EHP, GHP, 가정용 에어컨, 저온용 조립식 냉동냉장창고 등 다양한 제품들이 교구재로 설치돼 있어 교육생들이 직접 실습과 현장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과 교육 운용능력은 우리 협회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형태다.


■ 회수절차나 회수기 기준이 미흡한데

냉매회수절차나 회수방법은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를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냉매회수기술자 교육에서 충분히 습득할 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프레온 냉매회수기의 성능 및 제조,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해 ‘한국형 냉매회수기 인증 기준안’을 준비하고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이 시작되면 현재처럼 스스로 제작된 냉매회수기나 인증을 받지 않은 냉매회수기는 냉매회수업 등록 시 부적합 장비로 취급되며 냉매회수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한국형 냉매회수기 인증기준에 적합하거나 AHRI에서 인증된 냉매회수기를 구비해야만 한다.


■ 회수냉매 폐기 및 재생 절차는

회수된 냉매처리 절차는 회수냉매→재생→폐기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우리 협회에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냉매 또는 재생냉매 재사용, 재처리, 폐기의 순환고리에서 자발적인 선순환구조로 이뤄지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여러 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냉매회수업자들이 회수한 냉매를 재처리 또는 폐기할 경우 협회 지부, 지회의 중간 저장시설에 수집해 냉매의 불순물이나 수분을 검사해 재처리업체와 폐기업체 등 어느 곳으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냉매가 없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환경부 인가를 받은 재처리업체 및 폐기업체는 전국에 약 4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업체와의 많은 논의를 할 것이다. 또한 재처리 냉매의 유통, 판매, 재사용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냉매 유통 및 사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최근 협회 비전을 재정립했는데

지난 10월 전국의 86개 지부, 지회장들과 ‘2018년도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조금 일찍 진행한 느낌은 있지만 설립초기인 우리 협회의 진로를 고민하고 공익단체로서 면모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열띤 토론을 통해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냉매)의 관리필요성과 냉동 엔지니어들의 행동지침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향후 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선포된 내용은 △우리는 원칙을 준수하고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엔지니어의 품위를 지킨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전문엔지니어를 육성한다 △우리는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 △우리는 우리사회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전한다 △우리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우리는 협회 발전과 비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등이다.


■ 대기환경보전법이 통과됐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는 시행규칙을 환경부, 환경공단, 협회가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준비해 가야하는 단계다. 사용자, 냉매회수업자, 재생업자, 폐기업자 등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고 사용자들이 냉매회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홍보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냉매회수업이 활성화되려면 회수된 냉매유통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며 회수된 냉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에 회수냉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추가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은

냉매회수업자 교육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면 8시간 교육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냉동 엔지니어들간 기술능력 편차가 커 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회수대상 제품군이 다양한 만큼 모든 제품에 대한 이해를 통해 냉매회수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실무 습득시간을 최소 16시간(하루 8시간씩 2일)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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