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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보일러 NOx 배출허용기준 마련

환경부, 관련 연구용역 발주…미세먼지 관리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가정용 보일러의 NOx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최근 ‘가정용 저NOx 보일러 배출허용기준 등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며 총 금액은 5,000만원이다. 1차 공고 시 한 기관만이 참여해 유찰돼 현재 2차 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적 미세먼지(PM2.5) 저감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효과적인 난방분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가정용 보일러에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 미세먼지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번 용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 기여도를 분석하고 저NOx보일러 교체에 따른 예상 저감효과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보일러와 저NOx보일러 오염물질 배출량 차이 및 보급수량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도를 분석하고 저NOx보일러 배출기준 설정방안 마련, 배출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만 시장유통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제도설계 및 관련 규정(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특히 보일러 배출수준 현황, KS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현황 및 전망을 토대로 배출기준(안)을 마련하고 시장유통 제한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제품표시‧검사방법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안) 마련 등도 제시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저NOx 가정용 보일러 보급사업을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1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했으며 내년도 예산도 10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