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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의무화’ 9월부터 시행

단열강화·E총량제확대 등 골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미래에너지의 발굴 및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개정된 기준은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도록 설정된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제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28일 개정·공포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시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및 문 등 부위별로 충족해야 하는 단열기준을 독일 등 선진국의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중부, 남부,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던 것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등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차별화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총량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해 종합적 에너지성능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해설서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절감,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시브건축물: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해 냉방·난방 등 액티브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