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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접수 개시

19일부터 선착순 접수…사업비 소진 시 마감
개시 4년만에 352→8,551건…20배 이상 성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1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의 이자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개시 4년 만에 사업실적이 20배 이상 향상됐다. 지난 2014년 352건에 557억원을 지원하며 시작한 사업은 2015년 2,753건에 365억원, 2016년 7,742건에 759억원, 2017년 8,551건 958억원을 지원하며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19일부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http://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종료된다. 문의는 유선(1600-1004)으로 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자지원 신청대상사업비 기준은 △비주거건물 1동당 50억원 △공동주택 1세대당 2,000만원 △단독주택 1호당 5,000만원이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의 초소한도는 △비주거부문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성능개선, 차양장치 등 일사조절장치와 같은 외피 성능향상공사가중 한 가지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함께 시행할 수 있는 공사는 △대기전력 차단장치, 스마트계량기, BEMS 등 에너지관리장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빙축열 등 피크부하저감장치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조명 등 에너지성능개선 공사 △기타 에너지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등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5년간 이자 지원을 받는다.

 

다만 지자체, 정비지원사업(ESCO, BRP 등)에서 사업비 또는 융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노후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이점이 있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 임대주택사업 등 노후건축물 개선 유사사업과 협업을 강화해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