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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

정부,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정부는 지난 23일 결정된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석탄회관에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과장,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국내 태양광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조치 결정 당일 개최된 민관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이번 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은 주로 중국산 제품인데 한국산 제품이 예외 없이 포함된 점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수출뿐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그 대책으로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고율의 관세를 분담해 가격상승을 완화하는 방안과 미국 외 대체시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힘입어 국내시장이 중요한 대체시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