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점검팀(10개)이 1차 발령부터 4차 발령까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받은 기관 중에서 2부제는 94%(147/158), 사업장은 97%(33/34), 공사장은 90%(37/41)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배출량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1일 147톤)의 1.0∼2.4%(평균 1.5%)에 해당하는 1.5∼3.5톤(평균 2.3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야별로는 2부제 1일 1.61톤, 대기배출사업장 0.34톤, 건설공사장 0.29톤으로 2부제에 의해 배출량 저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역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큰 도로변 등의 오염지역(Hot Spot)은 농도 감소효과는 일반지역의 1.5배 이상이고 시간적으로 오전 8~9시의 농도 감소효과는 평시의 1.5배 이상으로 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비상저감조치의 시행효과는 배출량 저감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비상저감조치 이행이 미흡한 기관,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