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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감축설비 지원받으세요!

에너지公, 배출권 중소 할당대상업체 대상 신청접수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월29일부터 2월23일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공고했으며 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보조금 교부,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 설비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열회수 이용설비 △차압터빈시스템 △인버터 △고효율 조명 △고효율 펌프 △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유체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목재펠릿 연료전환 △연료전환 등 14개 설비가 대상이다.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오는 2월23일 18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에너지공단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 운영매뉴얼 및 서식 등 관련자료는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공고) 또는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공모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031-260-4516, 526)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을 통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2월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2018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