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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協, NEP·NET 전담기관 지정

산업부,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 환경조성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관련 신청서 접수, 심사, 사후관리 등을 전담 수행할 인증평가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된 NEP·NET인증 제도는 인증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2017년 말 현재 NEP인증 130개사 134품목, NET인증 165개사 182개 기술이 유효기간 내 품목으로 관리 중이다.

NEP·NET인증을 받은 경우 정부의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신기술의 원활한 초기 시장진입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 기업간 과다경쟁 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 인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증제도를 혁신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결과제로 판단했다. 범정부 민간위탁 개선방향에 맞춰 지난해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증 평가기관을 기존의 지정 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고를 통해 NEP·NET인증 평가관련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정부는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업무를 전담수행할 인증 평가기관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평가 방식 개선, 피평가자 의견수렴 등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 신청인들의 편의성 제고도 추진해 인증제도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가깝고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증연장 시 수출실적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인증획득 기업이 국내 공공시장을 벗어나 해외로의 진출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