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G-SEED 검·인증 분리 추진

건설연으로 인증부여 일원화
송옥주 의원, “상반기 중 발의”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가 검·인증을 분리하는 체제로 개편되고 인증부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원장 한승헌)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G-SEED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건설연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전체적인 제도의 운영·연구·개발·시행에 관한 제반사항과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0곳이 지정돼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G-SEED를 받기위해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물소유자, 사업주체, 시공자가 서류를 작성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각 인증기관은 이를 검증하고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 “상반기 중 발의”

다만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각 인증기관이 인증물량확보를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에너지·친환경 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실질적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해 영업활동을 통해 건축주들의 설득에 나서야 하는 친환경컨설팅 업계가 인증제도 사업에 집중하면서 인증기관과의 권력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증기관은 법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그러나 친환경컨설팅 업체들은 인증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증기관에 일감을 주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친환경컨설팅 업체가 ‘갑’의 위치에 서게 되고 인증기관은 친환경컨설팅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심도 깊은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녹색건축법 개정을 통해 검·인증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실의 관계자는 “G-SEED 신청 시 첨부된 서류를 검증하는 역할은 현행대로 인증기관이 맡되 이를 신청받고 평가해 실제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은 건설연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기존 인증기관의 경우 운영기관인 건설연이 인증물량을 분배하게 될 수도 있어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인증기관의 평가내용을 운영기관인 건설연이 재검토하기 때문에 건축주나 친환경컨설팅 업체들은 인증제도의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더 면밀한 에너지절감계획·설계·기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옥주 의원실의 관계자는 “법안에는 운영기관이 인증기관에 물량을 균등배분할지, 신청자가 운영기관에 신청하되 검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할지는 조율 중"이라며 "현재는 법안 발의를 실무차원에서 준비 중이며 정확한 시점은 장담할 수 없지만 상반기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제기가 있어 합리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발의되면 그에 맞춰 정책 및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