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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파워, 신재생·지역난방 연계 기반 기준마련

공동주택 단위난방부하 기준 개정



GS파워주식회사는 2월27일 부천사업소에서 지역난방 열교환설비 설계 및 시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사용시설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중 일부개정된 단위부하 변경에 근거해 2018년 2월1일부로 GS파워 ‘열공급 규정’ 및 ‘열사용 시설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에 대한 시설구성 추가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난방부하 감소 △급탕예열 열교환기 회수배관을 리버스리턴 방식으로 구성 △콤팩트설비유니트의 1,2차측배관 전체 설계압력손실값 각각 5kPa로 제한 등이 있다.

제5조3항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허가를 득한 열생산시설은 지역냉난방시설과 열공급 구획을 구분해 독립 구성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허가를 득한 열생산시설 고장 등 문제발생 시 일정부분 냉난방(급탕포함)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와 허가를 득한 열생산시설의 공급배관을 지역난방 2차측 공급배관과 연결할 수 있으며 이때 열매체는 한 방향(지역냉난방시설→신재생에너지시설 또는 허가를 득한 열생산시설)으로만 공급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시스템 사이에서 발생가능한 오류를 제거했다.

제8조1항 단위난방부하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난방부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1]의 단위난방부하기준값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값에 난방면적(전용면적 및 발코니 등 추가 난방 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한 부하값을 초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소형아파트(난방면적 50㎡ 이하)는 기준값의 5%, 강제급배기방식의 초고층아파트 등은 기준값의 10% 이내에서 초과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설계여건 변화로 사용자가 제시한 난방부하값이 [표1]의 기준값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적용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단위난방부하 감소는 고객특성을 감안해 설계도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열량, 유량으로 검토방법을 이원화한 것이다.



제12조3항 배관압력손실에서는 콤팩트설비유니트의 1․2차측배관의 전체 설계압력손실값(열교환설비 및 온도조절밸브 제외)은 각각 5kPa(0.05 bar)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2차측 배관의 설계유속이 1.5m/s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던 기존 규정을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열계량장치에서는 기존 규정에 추가로 다만 연결열부하가 제10조제4항제4호에 의거 산정됐을 경우 급탕열교환기 설계유량의 80%로 관경을 선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

1차측 배관재에서 공장보온관을 사용하는 구간을 ‘기계실내벽 1m’→‘기계실 내 주차단 밸브 직전까지’ 구간으로 변경, 품질향상과 열손실 저감을 규정했다. 난방 보급수 배관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수도미터를 설치해야 하며 수도미터가 2미터 이상 높은 장소에 설치될 경우 검침용 지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